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542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6,377,233원과 이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6,377,233원과 이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