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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0542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6,377,233원과 이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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