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3년 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서울 군자동 동부 간선도로 의정부방향 군자 교 IC 부근에서 C 벤츠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B이 운전하던

D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뒷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벤츠 차량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자 B에게 “ 곧 보험에 가입할 테니, 보험 가입 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고 이야기 하였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회사에 2014. 11. 12. 자동차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5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접수상황 (A 사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