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F 및 G 각 토지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625 전쟁으로 그 등기부가 멸실된 원고 소유의 토지이며, 농지개혁사업 시행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로나 수로가 아니라 지목대로 전(田)으로서 농지분배대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2)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중 E 토지는 피고의 전 주지로서 명의수탁자인 망 V의 사망으로 소속 사찰인 원고에게 귀속된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판결의 증명력, 토지대장 및 지주신고서 등 토지 보상 관련 서류의 권리추정력 부존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