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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0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계산기, 인주통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실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1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2면 제6, 7행의 ‘피고인 C’를 ‘피해자 B’으로, 제10, 11행의 각 ‘피고인 C’를 각 ‘피고인 B‘으로, 제11행의 ’피고인 A‘를 ’피해자 A‘로 각 고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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