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9:3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6번 출구 지하도 안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으로부터 옆으로 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