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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3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 순경 안산시 소재 안산 터미널 인근 롯데 마트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B) 의 현금 인출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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