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30 | 양도 | 1990-11-15
문서번호

재일01254-2230 (1990.11.1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정면적이내 토지를 포함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주택(고급주택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것이나2. 귀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써 1983.05.26 취득하여 주거하여오다 건물이 오래되어 멸실하고 신축(1990.07.19)준공하였으나 건축비 부담으로 1990.08.30일 양도하였을 경우로

1. 안 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고 건물만 과세하는지 여부.

2. 안 토지 건물을 1세대 1주택으로 하지 않고 일괄 과세하는지 여부.

3. 안 토지 건물을 전건물과 같이 비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