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아 자칫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