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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실형 3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데도 누범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K,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차량을 제외하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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