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실형 3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데도 누범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K,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차량을 제외하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