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21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18,751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618,751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