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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9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용변칸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자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이틀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어서 그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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