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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35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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