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39 | 양도 | 1995-06-03
문서번호
재일46014-1339 (1995.06.03)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감○○의 처 박○○이 ○○에 거주하면서 1994.04.19 ○○시 ○○구 ○○동 ○○타운 ○○동 ○○호를 최초 분양받았습니다. (박○○명의)
그당시 박○○ 남편 감○○규는 ○○대학 ○○공학과 조교수로 재직하여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숙소는 ○○대학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나. 감○○는 1994.07.15부터 1995.07.14까지 한국○○재단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영국의 POST-DOC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1994.07월 온 가족이 다 영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영국에서 1년더 연장하여 2년 체류할 계획입니다.)
다. 1994.10.04일 ○○시 ○○구 ○○동 ○○타운 ○○동 ○○호로 박○○명의의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해외 공무 여행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