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산호산업과 주식회사 씨유공영(이하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2010. 4. 6. 피고로부터 구 산지관리법(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산 66 외 9필지 210,498㎡를 채석단지로 지정받았다
(산림청 고시 제2010-41호, 이하 ‘이 사건 채석단지’라고 한다). 원고는 2011. 6.경 소외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채석단지 내에서의 석재채취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들은 피고에게, 2007. 11. 8. 구 환경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채석단지지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자 2009. 4.경 구 환경영향평가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채석단지지정을 위한 환경보전방안검토서(이하 ‘이 사건 검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한편 위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다.
다.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검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2013. 7.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 의견을 조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 8.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검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