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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84세) 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6:20 경 전 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자동차를 후진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기어 상태,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에 승차하지도 않은 채 운전석 옆에 서서 차량 열쇠를 돌려 막연히 시동을 건 과실로 미침 기어가 1 단으로 되어 있는 위 화물자동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폐 손상 및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시체 사진)

1. 시체 검안서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할머니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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