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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21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이 6,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리스계약보증금 및 리스료로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운영하던 커피 전문점 영업을 그만두면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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