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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7 2017고단6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고향 후배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1 세) 과 함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는 팀장, 피고인은 팀원으로서 현대 오일 뱅크 내 계단 설치공사 중 비계 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飛階, 건축공사 때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 설물 )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3. 20:50 경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숙소인 당 진시 E B 동 402호에 돌아와서 미리 사 두었던 소주, 캔 맥주를 마시려고 하던 중, 평소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해 온 피해 자로부터 “ 술 좀 작작 처먹어라

” 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난 상태로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 머무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재차 “ 화장실에서 뭐하는 짓이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 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옆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목 부분을 찌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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