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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3126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13,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7. 1.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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