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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7136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내에서 20여 일 동안 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7. 12. 동종범행을 저질러 같은 해

9. 19.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휴대전화 1대는 가환부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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