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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5235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044, 1080(병합)호 및 같은 법원 1480, 1609(병합), 1754(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들의 각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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