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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24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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