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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0529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멀티엔터프라이즈, A, B은 연대하여 241,681,697원 및 그중 239,65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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