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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648 | 법인 | 1989-12-20
문서번호

법인22601-4648 (1989.12.20)

세목

법인

요 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짙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꼭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2 제2항의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 계약서 부본 소득세법시행령제233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22601-4648&dem_ilja=19891220&chk2=2" target="_blank">제출의무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233조의4 제4항 단서의 규정은 등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 영위법인의 계약서부분제출 의무에 대한 질의

- “계약서 작성자”에 해당여부

- 주택, 상가분양의 경우 해당여부

ㆍ 주택>상가 : 특별부가세 과세

ㆍ 상가>주택 : 특별부가세 비과세

- 등기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법인의 제출의무 면제 여부

ㆍ 등기신청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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