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9367호로 24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은 2006. 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5.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8.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고 같은 달 28. 이 법원 2019가단139245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거나 가사 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