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860 (1995.04.0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과세됨
회 신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에 의한 미등기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구 ○○동에 (주)○○은행 조합주택을 1988년 가입하여 1994년 10월 입주시기가된 32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보인은 1994년 12월말까지 (주)○○은행 ○○동 지점에 근무하였고 주소지는 ○○시 ○○구 ○○동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1995년 01월 05일 퇴직하여 ○○도 ○○군 ○○읍에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처의 직장도 (주)○○은행 ○○동지점에서 ○○시 ○○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구 ○○동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 ○○동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때 ○○동 아파트의 매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라. 참고로 ○○동 아파트는 아직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보존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