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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368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2014고합276호 부분의 죄명을 ‘강도’에서 ‘공갈’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3조’에서 ‘형법 제35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 2014고합276호의 “협박하고”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말하고 그곳 냉장고에 진열 중인 박카스 한 병 시가 700원 상당을 집어 들고 나가면서 피해자를 째려보고 계산대에 놓여 있던 사탕 진열통을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박카스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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