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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3노2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모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976, 2014고단1193(병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747), 코트넷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문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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