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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77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별지 1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 9. 30. 양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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