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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45596
선입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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