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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나155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8. 18.부터 2018. 10. 11. 사이에 합계 9,0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1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중 합계 8,100,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각 송금하고, 위 무렵 피고에게 현금 9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날짜 금액 2018-10-11 3,000,000 2018-08-23 5,000,000 2018-08-18 100,000 합계 8,1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기각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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