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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6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1.부터 2018. 7. 2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14,61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4,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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