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1 2015고정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03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C(4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겨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자료,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