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2. 6.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