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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구합2098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해양수산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4. 7. 7. 공유수면법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여 2014. 9. 25. 이를 취득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2.경 감사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준공인가일인 2013. 8. 20.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청구일 전날인 2014. 7. 6.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았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117,387,710원을1. 위치: 통영시 D

2. 사용자: 원고 대표이사 E

3. 사용면적: 15,885.6㎡(공장용지)

4. 무단 사용기간: 2013. 10. 19. ~ 2014. 7. 6.(261일/365일) * 무단 점유기간: 2013. 8. 20. ~ 2014. 7. 6. = 321일 - 60**일 = 261일 ** 2013. 8. 20. 이 사건 준공인가조건 2.에는 준공일부터 60일의 기한을 두고 해양수산부에 귀속조치 하도록 한 내용에 근거, 변상금 계상 기간 중 60일은 제외

5. 변상금: 117,387,710원 - 15,885.6㎡ × 170,000원/㎡ × 50/1,000 × (225일/365일) × 120/100 = 99,883,430원 - 15,885.6㎡ × 186,200원/㎡ × 50/1,000 × (36일/365일) × 120/100 = 17,504,280원 * 인근지번 F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산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2. 11. 23.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기간을 2007. 10.경부터 2013. 12. 31.까지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G,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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