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하반기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성형외과를 개업하여 이를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2007.경부터 2008.경까지 창원에 위치한 E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경 D성형외과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조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벌칙조항(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도 함께 기재하였다.
<의원운영 방침> 제1조 계약기간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08.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한다.
제3항(계약해제후의 인근지역 개원금지)
가. 상기 계약이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2018. 4. 30.까지는 인근지자체(행정구역상 천안, 아산, 평택, 청주)에 지분투자 및 단독개원, 봉직의사 및 프리랜스의사생활 등과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벌칙 사항> 제2조 의원운영방침 제1조 제3항 가, 나목의 규정을 피고가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액은 3억 원으로 한다.
다. 그런 다음, 원고와 피고는 D성형외과의 사업자등록 명의도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하였고, 그 무렵부터 공동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다가, 2011. 9. 24. 피고가 원고에게 1년분 임대료를 지불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년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해지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에서 3,600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2. 동업기간 내에 구입했던 소모품들은 합의하여 분배한다.
3.각종 공과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