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52805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6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2015.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69,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의, 2015. 1.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