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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43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1,480원 및 그 중 20,242,183원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5. 7.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장 부본이 2015. 9. 29.까지 송달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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