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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5 2018가합1009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8. 3.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C'라는 반도체 검사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5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그 중 30% 상당액인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60% 상당액인 중도금은 피고의 입고검수 합격 후 지급하며, 나머지 10% 상당액의 잔금은 고객사(D 주식회사)로부터 현장셋업 검수합격을 문서로 통보받고, 제작품의 제출자료 보완이 완료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계약금 173,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9. 8.경 이 사건 장비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수요에 맞추어 구체적인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도급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장비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ㆍ공급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민법은 그 하자가 수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것이 숨은 하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아니하고 하자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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