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한 불법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이종의 범죄 전력이며, 위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