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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60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리터 석유통 1통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특수절도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컨테이너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굴삭기 안에 든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도 약 1,7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200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음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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