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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8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4,303원 및 그 중 40,548,924원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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