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284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4,303원 및 그 중 40,548,924원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4,303원 및 그 중 40,548,924원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