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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경 경기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5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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