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수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부터 제9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의
가.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2. 19. 명시적으로 이사직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014. 3. 이후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J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K 부회장이 2014. 2. 19.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자 원고는 부회장실을 나간 후 증인을 소회의실로 불러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나보고 저쪽 편에 가서 붙으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대접 받고는 회사를 못 다닌다.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였다’, ‘원고와의 대화 중 K 부회장이 증인을 불러 증인은 자신이 들은 원고의 말을 K 부회장에게 전달하였고, 보고 후 나와 보니 원고는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과 지난 연도의 다이어리 정도만을 남겨두고 개인 짐을 챙겨서 회사를 떠난 후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8,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3. 25. ‘근무일수 28일, 기본급 3,482,500원’ 등을 기재한 원고의 2014년 3월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4. 3.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