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5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