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경 B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5. 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신 중앙 2차 아파트 부근에서 지인인 C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위 차량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산 양수도 계약서
1. 매도 증서
1. 할부 약정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차량을 2015년 5 월경 임의로 제 3자인 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7년 6 월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도 받은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의 차량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2. 28. 경 뒤늦게나마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공매 시행을 위해 압류 채권자( 북 구청 )에게 인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본건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