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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1 2013고정2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광양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65㎡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6개, 휴게실 3개, 샤워장 및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과 E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손님 1인당 5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아 1일 평균 약 4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출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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