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4105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23.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23. 위수탁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