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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2090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9. 위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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