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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3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6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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