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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9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14: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 10:2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 CCTV 영상정보 회신, 방범 CCTV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2001.경, 2017.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장뇌삼 배달 등을 위하여 2019. 4. 26.부터

5. 23.까지 1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5회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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